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자산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북의 김천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영업정지 기간은 9월 19일까지 6개월이고 이 기간에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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