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새벽 1시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미 출국 금지된 '부국팀' 관계자와 '세풍' 사건 관련 정치인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10월∼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 서상목 전 의원 등과 공모, 23개 기업으로부터 총 166억3,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다. 이 중 이씨는 동부 한화 한진 등 15개 기업으로부터 117억3,000만원을 모금하는데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모 건설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모금 배후 및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 시행자였던 세경진흥이 97년 이씨에게 22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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