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을 유명 대학병원 안과의사로, 친형은 대기업 부회장이라고 속여 여행원에게 접근, 결혼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윤모(41)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귀가하던 모은행 여직원 이모(30)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S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병원 안과의사,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대기업 부회장이 친형이라고 속여 지난해 말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예단비 명목 등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윤씨의 말을 믿고 예식장 예약을 한 뒤 친지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으나 "대선에서 가족이 이회창씨를 밀었는데 노무현씨가 당선돼 외국으로 잠시 피해있어야 한다"는 윤씨 말에 속아 결혼식을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대기업 강당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윤씨가 사라지자 이씨는 병원 등을 수소문한 끝에 윤씨가 자신을 속여온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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