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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재판 늑장 "지역구 공석"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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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재판 늑장 "지역구 공석"될판

입력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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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4월 이후 해당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19일 대검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모두 9명에 달한다. 정대철·원철희·박관용 의원은 개인 비리혐의로 기소됐으나 정 의원과 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4∼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인 박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6명 중 김영배·김윤식 의원은 1,2심에서, 이승철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유례없는 분리선고로 각각 8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것이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의원 6명 가운데 이달말 선고 예정인 심재철, 김부겸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은 재판기일 조차 못잡고 있다. 결국 1,2심을 포함해 의원 7명에 대한 최종심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법상 3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선거를 할 수 없다"며 "4월 이후 유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해당 지역구는 공석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에 국민대표가 없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보궐선거 등을 3월과 10월에 실시하되,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이번 4·26 보궐선거가 16대 마지막 선거"라고 밝혔다.

더욱이 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김영배, 김윤식, 심재철, 김부겸, 이승철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규정을 어긴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4월에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지역구가 공석으로 남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범죄자가 국민대표 노릇을 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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