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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공증통한 변칙 분양권전매 투기과열지구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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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공증통한 변칙 분양권전매 투기과열지구서 가능할까

입력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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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년 이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공증이나 분양권 매도인의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불법 전매일텐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답>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분양권을 팔거나 사거나 중개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계약에 따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매도·매수자의 계약 이행 의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같은 분양권 매매계약을 공증한다는 의미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소송을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한 요식 절차일 뿐입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요.

매도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하면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때 양 당사자는 주촉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가 형사 처벌받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과의 분양권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도자가 분양권 명의자임을 악용, 여러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분양권 매매시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영수증을 받는 관행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때 분양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주촉법상의 처벌 외에 사문서 위조죄의 처벌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불법 전매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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