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17일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를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음반제작자 간의 저작인접권료 징수를 전담하는 공식 신탁 단체로 허가하고 음원 사용료 기준을 확정한 데 대해 대형 음반사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서 저작인접권료 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커지고 있다.대영 A&V, 도레미미디어, YBM서울음반 등 10개 대형 음반유통사로 구성된 음반회사협의회는 18일 "10개사가 보유한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음제협에 신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함용일 YBM서울음반 대표는 "디지털 음원 시장은 음반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큰 시장인데도 디지털 음원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음제협에 전적으로 맡기는 구도는 음반 회사들의 고유한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체 가요 음원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음반회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문화부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음제협과 별개로 디지털 음원 공동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벅스뮤직, 푸키 등 음악서비스업체도 "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탁관리 허가에 따라 음제협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스트리밍의 경우 가입자당 월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 다운로드는 음원당 80∼150원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 통화연결음과 벨소리는 매출액의 20%로 정하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 유성우 부장은 "벅스 뮤직의 가입자가 1,400만 명인데 가입자당 500원을 내려면 1년에 800억원이 넘는 돈을 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로 내야 하는 셈"이라며 "우리보고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음악서비스업체가 작사·작곡자 등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광고수입의 1% 내외, 가수·연주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내는 저작인접권료는 광고수입의 0.5% 내외여서 "다른 저작권 관련 지불 규정에 비해 제작자에게 내는 저작인접권료는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모든 제작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반쪽 신탁기구가 얼마나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음악사이트 푸키 관계자는 "벅스뮤직 등이 지난 달 30개 음반업체로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 터라 우리로서는 단일 창구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전체 제작자의 40%만 가입된 음제협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측은 "음제협의 신탁업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별로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음제협에 가입하지 않은 대형 제작사 역시 점진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면 음반제작사로서는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고 음악 제공사이트는 유료화 전환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에 유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