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은 입학 전까지 합격자의 등록금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돌려줘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 관련 협조사항'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역 일부 사립대와 지방대는 합격생의 이탈 차단 등을 목적으로 정시 최종등록 마감 1∼2일 전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도 등록금에서 10%를 공제한 뒤 돌려줘 학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납부 후 입학을 포기한 학생과 대학측의 환불 분쟁을 막기 위해 입학식 전이나 최소한 정시모집 최종 등록 마감 전에 환불을 요구하면 100% 환불토록 모집요강에 명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 때 예비 순위별로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자에게 고지, 대학측의 예비합격자 일방적 발표에 따른 수험생 정시모집 지원기회 박탈 등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 원서접수는 지난해 일부 대학이 마감일에 지원자가 폭주, 서버가 한때 다운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올 입시부터 창구접수보다 하루 일찍 시작해 하루 빨리 마치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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