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보상 물질 국한 안돼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려는 노력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이번 특별법을 삼청교육대에 끌려 갔다 온 피해자들을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반드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나는 1980년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굴욕과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보상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삼청교육으로 숨지는 등 고통 당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삼청교육을 지시한 가해자들은 지금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한다.
/정인수·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장
관변단체 지원중단 마땅
행정자치부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일부 관변단체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이유를 앞세워 지원중단 방침을 백지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는 관변단체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
관변단체는 과거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여론조작을 위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우리 동네만 해도 일부 인사들은 예전에 관변단체 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주민에 행세해 왔다. 국민은 더 이상 관변단체의 행사를 지지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이런 관변단체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
관변단체도 더 이상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려고 기대해선 안된다. 대신에 뼈를 깎는 개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민간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관변단체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진정한 국가 봉사의 길이다.
/김용운·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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