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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 재판·검찰권 분리/국방부, 6월까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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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 재판·검찰권 분리/국방부, 6월까지 개선안 마련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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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과 검찰권의 일원화로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된다.국방부는 17일 "재판권의 독립성 강화와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통합 운용되고 있는 일선부대의 재판권과 검찰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개혁위원회의 군 사법제도개선추진단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방부와 3군 본부에는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분리돼 있으나 군 사령부 이하 일선부대에는 직제상 법무참모 아래 군법원과 군검찰이 통합 운용되는 데다 법원·검찰간 순환 보직으로 판검사간 유착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여된 형량 감경권(확인조치권)도 기준을 명문화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지휘관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피고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도 법제화를 통해 강화키로 했다. 사회지도층 등 사회관심 병역자원에 대한 특별 관리는 한동안 병무청 내규로 시행됐으나 1997년 국회 상임위의 위헌소지 지적에 따라 폐지됐었다.

국방부 조영기 인력관리과장은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특별관리제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정식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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