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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적법성 논란/美 독자공격 국제법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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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적법성 논란/美 독자공격 국제법에 배치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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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유엔 결의 없는 이라크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도발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국제법에 의거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세다.유엔 헌장에 따르면 군사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일 때만 용인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과거 1차 걸프전 당시의 안보리 결의안들에 근거해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의안 678호(1990년11월)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다국적군은 무력을 사용,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몰아냈다. 종전 이후 결의안 687호(1991년 4월)는 새롭게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를 결정, 678호를 대체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가 687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전 678호에 따라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해 10월 결의안 1441호에서 이라크가 그간의 무장해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이라크를 공격한 것도(사막의 여우 작전) 이 같은 논리로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보리의 무력 사용 승인은 제한된 특정 목적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는 한계를 지닌다. 687호의 채택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한 678호의 효력은 종료됐으며 다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새 결의안 1441호 어디를 봐도 무력 사용 승인에 대한 구절은 없다. BBC는 "유엔 결의 없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이 12년도 더 지난 낡은 결의안들을 끄집어내 먼지를 털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내세우는 다른 논리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가 알 카에다와 깊숙이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무력 승인 조건으로 규정한 '자기 방어'는 선제공격을 의미하지 않을 뿐더러,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계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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