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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전담 수사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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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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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한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가 설치된다.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공적자금 비리 등 검찰의 반(反) 부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기구 성격에 대해 법무부측은 "고검장급 검찰 간부나 외부 인사가 조직을 맡아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는 일종의 '특별수사검찰청' 개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8면

법무부는 또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한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특검은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만 운영하는 과도 체제로, 항구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에게 일정 보직 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허용하는 등 인사에 검찰측 의사를 반영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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