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법무·검찰 개혁의 기본 틀이 1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검찰내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 설치다. 검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으나 민주당과 인수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때문에 법무부가 이날 한시적 특검 상설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할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사정 기능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건은 특검에 넘겨 중립성 논란을 차단시키되 이에 따른 수사기능 약화 및 검찰 위상의 추락은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전담수사기구 운영과 관련, 법무부는 일단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 기능 통합, 소속 검사의 장기 근무 보장, 부장급 중견 검사 집중 투입 등 기본 방향만 제시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법 이전 단계에서는 대검 중수2, 3과를 서울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에 통합해 전담수사기구를 운영하고 대검 중수부는 전반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단순히 대검 중수부와 지검 특수부를 통합한다면 대검의 수사기능 약화 외에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별수사검찰청이 신설될 경우 특검과 특검청이 담당할 사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이 모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기능 강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감찰 책임자로 외부인을 영입하는 방안, 감찰기능을 아예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시에 가질 경우 검찰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찰을 빙자한 검찰 장악'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밖에 법무부의 외부 전문인력 확충은 필요성에도 불구,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현 인력의 몇배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외부로 스카우트 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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