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30억원에 못 미치거나 상장·등록 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할 경우 앞으로는 증거금을 100% 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량매매 등 이상매매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증권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증권사들이 시가총액 30억원 미만, 상장·등록 주식수 10만주 미만 등의 종목에 대한 미수거래 주문을 받을 경우 증거금을 100% 받도록 하는 등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증거금 징수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0억원과 10억원 이상의 주문을 내거나 특정 종목에 대해 상장·등록된 주식수의 1%를 넘는 물량을 주문할 경우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주문을 입력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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