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관행화된 불법파견근로로 보호를 받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근거"라며 환영했다. 반면 재계는 "고용시장의 경직화가 우려되므로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노동계는 불법파견근로에 대해 그동안 보수적으로 해석해 온 법원의 태도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주진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사측이 해고나 계약해지 등을 활용, 고용조정을 자유롭게 하는데다 노조활동을 통제하고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불법파견을 악용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위장 도급 계약과 같은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약 40만명으로 추산하고있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하게 되어있는데도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수십만명의 불법 파견 근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등에 속수무책이었다.
노동계의 환영 분위기와 달리 재계는 이번 판결이 파견근로 활용을 제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보이고있다. 사용자측은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해 파견 근로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파견 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인사관리까지 할 수 있으나 파견법상 26개 업무에 한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한정하는 등 파견 근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제조업에서 사내 하청이 성행하는 등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 파견 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불법 파견 근로까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고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 파견 근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법제도부터 현실화해 파견근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향란기자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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