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3일 "전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K씨의 공금횡령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 간부로부터 '2000년 4·13 총선때 여야 의원 등 7명에게 9,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간부는 총선 당시 민주당 K후보 4,000만원, 현 자민련 L의원 2,600만원, 현 민주당 C의원 1,000만원, 현 K장관 500만원, 당시 민국당 K후보와 R후보에게 각 500만원, 청년진보당 K후보 등 총 7명에게 모두 9,3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농협중앙회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친 농협 후보들을 도와주자며 공개 모금 운동을 벌였으며, 전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K씨는 모금액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K후보는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고, 민국당 K후보도 "그런 사실이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L의원, K장관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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