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의 수정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마련중인 특검법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유인태(柳寅泰)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다는 전제아래 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고 끝내 특검법 수정을 거부하면 청와대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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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제시될 14일 오전의 여야 총무 접촉 결과를 지켜본 뒤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박종희(朴鍾熙) 대변인 명의로 '특검법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성명을 발표, "특검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의사를 감안하여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청와대측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특검법 수정에 응할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성명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우려하는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특검이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정인의 처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법을 뛰어넘는 견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운영해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협의하자는 주장을 민주당이 믿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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