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뒤 적발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세금을 실제 이익분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2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분식회계를해놓고도 법인세 환급액을 챙기고 있어 재정경제부와 해당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식회계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