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회사 공금을 자회사에 불법 대여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8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 신호그룹 회장 이순국(60)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5년 3월∼97년 4월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한국강관 소유의 산업금융채권 등 자금 123억여원을 신호기계 등 자회사에 불법 대여하고 자회사인 동양철관 자금 232억여원을 미국 소재 신호전자통신에 불법 대여해 준 혐의다. 또 한국강관 소유 토지를 450억원대의 계열사 채무 담보용으로 은행에 제공하는 등 모두 8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회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77년 온양펄프 인수후 인수·합병을 통해 신호그룹을 30대 기업으로 성장시켜 '제2의 김우중'으로 불리던 이씨는 외환위기로 그룹이 해체되고 신호제지도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자 지난해 4월 회장직을 사임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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