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대북송금과 관련, 회계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상선과 대표이사를 조사불응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차입금 누락 등 회계기준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임원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증선위는 이날 "현대상선에 대북송금과 관련한 2000년 반기보고서 상 차입금 3,000억원을 누락한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9차례나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사실을 토대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2000년 반기보고서에 당좌차월 3,000억원을 누락해 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하고 누락한 당좌차월의 상대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과목도 누락한 혐의다. 또 현대아산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회사의 2000년 12월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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