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거나 문책요구를 받아 면직된 은행 임원은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된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외환, 조흥은행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 또는 문책요구를 받아 면직된 임원에 대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은행 임원들이 위법행위로 해임권고를 받고도 스톡옵션을 그대로 받는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시정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시중 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관 개정일 이전 발생한 해임·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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