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1일 SK의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SK글로벌이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히고 최태원 SK(주) 회장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김창근 사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유승열 전 구조조정본부장, 윤석경 SK C&C 사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SK글로벌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손 회장 등은 SK글로벌의 2001 회계연도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 1조1,881억원의 은행 차입금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조5,58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부도 기업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적발한 분식회계 액수로는 가장 큰 규모"라며 "SK는 부실이 누적되자 1995년께부터 조직적으로 분식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SK기업 수사 소회(所懷)'라는 입장을 발표, "지배구조와 투명성에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암'에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외적으로 고려한 점은 이라크 사태 등 현재의 경제상황 뿐"이라며 정치권 등 외부 인사의 '외압'과 수사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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