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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禁酒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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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禁酒규정 완화

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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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는 11일 사관생도 생활을 규제하는 삼금(三禁)제도중 금주(禁酒)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올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육사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 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 때 소량의 음주를 허용해 왔다. 음주허용량은 생맥주 1,000㏄, 소주는 1홉 이하. 지금까지 육사 생도는 생도대장(준장)이상 간부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 변화추세를 반영해 금주규정을 완화했다"며"금혼(禁婚)과 금연(禁煙)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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