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붐을 타고 유행처럼 번졌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기업, 임직원,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환영을 못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기업들에게는 비용손실을 증가시키는 짐으로, 투자자에게는 배당금을 깎아먹는 흉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대상자인 임직원들도 주가 하락으로 스톡옵션을 받아봐야 별다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자진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스톡옵션 취소건수가 부여건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10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스톡옵션 부여건수는 거래소 92건, 코스닥 175건인데 반해 취소건수는 거래소 101건, 코스닥 24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일 현재까지 스톡옵션 부여건수는 거래소 25건, 코스닥 34건이나 취소건수는 거래소 24건, 코스닥 56건으로 집계돼 취소건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스톡옵션 취소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가하락과 회계제도 변경 및 주주가치 중시요구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스톡옵션을 상장이나 등록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손실 비용처리토록 하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하도록 한 뒤부터 스톡옵션제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공정가액법을 적용할 경우 비상장이나 미등록기업이 스톡옵션을 도입할 때 동종업계의 상장 및 등록업체 주가를 기준으로 영업손실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에서 흑자를 냈더라도 스톡옵션 비용 때문에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주가를 산정해 스톡옵션 비용으로 반영하는 최소가치법을 따르다보니 회계사의 임의성이 반영돼 스톡옵션 비용이 축소처리되기도 했다.
최근 삼성그룹은 주주보호 차원에서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임원과 핵심인력, 특정개발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세림회계법인의 남형주 공인회계사는 "아직까지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업, 부여대상자인 임직원,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섣부른 스톡옵션제도 도입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도입전에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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