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 심사委" 구성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들의 사망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가 10일 구성됐다. 중앙특별지원단(단장 김중양)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기)는 이날 대구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준곤(48) 변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친 후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사망인정 기준과 의사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한 뒤 실종자들에 대한 개별인정사망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술상무" 간질환도 직업병
노동부는 10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에 감염돼 발병하거나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다가 기존 간질환이 악화한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른바 '술상무'들의 업무상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판례를 수용해 직업병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화상, 한진, 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과 염화비닐, 타르, 망간,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질병도 직업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건보 5월부터 조직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1일부터 직장 또는 지역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전국 160여개 지사에 대해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시행하고 인사운영도 일원화하는 등 조직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업무가 이원화돼 민원인이 그 지역에 직장이나 지역지사가 없어 원거리에 있는 지사를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공단관계자는 "업무일원화에 따라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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