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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브리핑/임대아파트 일반물량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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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브리핑/임대아파트 일반물량 공급 등

입력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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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일반물량 공급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1,142가구(20개 지역)분에 대한 신청을 11∼14일 접수한다. 대상별 공급 물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 685가구, 일반청약저축가입자(최다 불입순) 457가구이다.

임대기간은 10년 기한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단지별 임대보증금은 최하 717만원(구로두산)에서 최고 1,466만원(답십리10 대림), 월임대료는 11만2,100원(목동우성)∼16만5,700원(미아1―2벽산)이다. 서울도시개발공사 주택상설전시관(441-0678)에서 접수하며, 시 주택국(housing.seoul.go.kr)이나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smdc.c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5분이상 車공회전 금지

서울시는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내년 1월부터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10곳, 주차장 589곳, 차고지 1,010곳, 자동차전용극장 6곳, 경기장 5곳 등 모두 1,620곳이며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화장실 26% 관리부실

서울시내 대형음식점 화장실의 26% 가량이 청결상태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 시내 70평 이상 음식점의 화장실 4,247곳을 대상으로 안내표지판 부착여부나 청결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 64개 항목의 민·관 합동평가를 벌인 결과 26.3%인 1,117곳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1%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편의용품 구입비로 업소당 30만원씩 보조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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