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38개 사회단체 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7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대체복무제 담당 연구관인 루시에 비어스마(Lucie Viersm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실태 조사를 위해 10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어스마 연구관은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 참석,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UNHCHR의 견해를 발표하고 13일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 중인 국내 병역거부자 2명을 면담할 예정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유엔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유엔 자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 문제로 1,600여명이 최장 3년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내년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 맞춰 발간될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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