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두 가지 눈에 띄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에서도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인 '상습 범죄자 삼진 아웃제'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판결이다.미 연방대법원은 이들 조치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보다 공공의 안전을 더욱 중시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상습범죄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그것이 경범죄라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이날 상습범 2명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서 "범죄자가 상습적인 중죄기록을 갖고 있다면 비록 경범죄라도 중형에 처할 수있다"는 다수판결(5대4)을 내렸다.
이는 1994년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제184조로 제정된 삼진아웃법을 지지하는 판단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30여개 주의 법률적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삼진아웃법은 93년 한 상습 범죄자가 12살의 소녀를 납치, 살해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자 만들어진 것으로 전과자가 범죄를 저질러 3번째 검거될 경우 무조건 최하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진아웃법은 상습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장치로 연방헌법이 금지하는 잔인하고 불합리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최근 삼진아웃법에 걸려 중형을 선고 받은 2명의 절도 전과자들은 절망에 빠지게 됐다.
전과 2범인 레안드로 안드라데는 1995년 K-마트에서 153달러 상당의 아동용 비디오를 바지 속에 넣고 나오다 걸려 징역 50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 에이즈환자로 4차례의 강·절도 전과가 있는 게리 유잉은 2001년 3월 한 골프숍에서 1,197달러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다 붙잡혀 25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성범죄자공개법에 대한 심리에서 성범죄자 신상의 인터넷 공개를 지지하는 판결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룬 가운데 진행되는 인터넷 신상공개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이중 처벌"이라는 2명의 알래스카주 성범죄자의 주장을 물리치고 6 대 3의 다수판결로 알래스카주법의 손을 들어줬다.
알래스카주법은 성범죄자가 형량을 마친 후에도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상을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게 돼있다.
다수 의견을 낸 앤토니 캐네디 연방대법관은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목적과 효과는 성범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위헌 논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논쟁을 완전히 잠재운 것은 아니다. 소수의견을 낸 긴즈버그 대법관은 "(성범죄자공개법으로) 과거의 성범죄자가 개과천선한 경우에도 장기간 감시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코넷티컷주 케이스에 대한 심리에서 "코네티컷주 정부가 형기 만료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기 전 이들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김철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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