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미만의 선고를 받고 전과자가 됐던 428만명의 전과기록이 6일부터 사라졌다.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범죄경력) 3,936만건 가운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의 전과기록 1,604만건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전과 기록자 1,326만명의 32%인 428만명이 전과자의 멍에를 벗게 됐다.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의자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법률적 처분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전과기록으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은 수사경력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말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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