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녹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풀려난 최규선씨가 병실 이용료만 하루 60여 만원에 이르는 호화 특실에 입원중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재판부에 수차례 요청한 끝에 지난달 28일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최씨는 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8일까지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최씨는 진료비, 수술비 등을 제외해도 일반 1인실보다 3배 이상 비싼 특실을 이용하고 있어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 4억5,600만원을 선고 받은 입장에 비추어보면 '9일간의 화려한 외출'을 맘껏 누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미결수의 진료나 수술 비용 등은 모두 개인 부담"이라며 "수감자들은 대부분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해도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일부 수형자는 입원비가 없어 병원을 오가며 수갑을 찬 채 수술을 받는 불편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법은 미결수가 구치소 밖으로 나갈 경우 수갑을 차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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