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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산 첫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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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산 첫 압류조치

입력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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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및 마약 대용약품 판매 조직원들의 마약판매 수익 20여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1995년 불법 마약류 거래방지 특례법 제정 이후 마약조직의 불법 수익을 압류하기는 처음으로, 향후 마약 단속 효과가 기대된다.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4일 지난해 7월 적발된 마약판매 조직 '김재호·윤주종파' 두목 김재호(46·구속)씨 등 마약사범 6명이 마약판매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현물, 은행예금 등 9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재산은 김씨가 부친 명의로 보유중이던 경북 군위군 소재 부동산 2,000평(시가 6억원 상당)과 4,500만원 상당의 장세봉(40·구속)씨 소유 선박 및 승용차 등이다.

검찰은 또 특례법 적용이 어려운 러미라, 에스정 등 마약 대용약품 밀매사범인 소모(53·여·수배)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4층 건물(시가 10억원 상당) 등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을 적용해 함께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거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지능화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 수익을 추적, 몰수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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