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일 서울 영등포구청장(한나라당)에 대해 지난달 1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모대학 토목공학과 2년 중퇴로 학력을 기재한 피고인이 당시 교수와 학생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