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1,050만 명에게 운세상담 등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 정보이용료를 챙긴 무등록 스팸메일 발송업자와 이들에게 회선을 임대, 수수료를 챙긴 KT 등 통신업체 간부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황윤성·黃允成 부장검사)는 3일 D통신 대표 김모(46)씨와 J정보 대표 차모(39)씨 등 스팸메일 발송업자 38명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9명을 수배했다. 또 KT 마케팅부 조모(47)씨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데이콤과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사업팀 간부 3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8월 KT로부터 회선을 임대한 뒤 500만명의 휴대폰 이용자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문자메일을 발송, 100만명이 회선에 접속토록 해 15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다.
차씨는 지난해 4∼9월 KT로부터 운세상담 명목으로 회선을 빌린 뒤 여성을 고용, 휴대폰 이용자들과 음란대화를 나누게 해 정보이용료 2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T 조씨 등은 D통신 김씨 등 무등록 업자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매출액의 10%를 챙기는 등 휴대폰 스팸메일을 조장, 방조한 혐의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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