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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국보법 개폐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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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국보법 개폐 나서나

입력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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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판사로 재직하던 1990년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반발, 이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돼 강 장관이 국가보안법 개·폐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을 끌고 있다.국보법 문제에 대해 DJ정권은 이 법을 대폭 수정하거나 다른 법률을 만들어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강 장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시절인 9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10월호와 11월호에 나눠 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결정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헌재가 국보법의 찬양·고무죄와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금지 규정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 국가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한 것은 기본권 보호기능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또 "해당 규정이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법률 공백' 논리를 앞세우기 보다 국보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취임 일성으로 호주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강 장관은 이미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동료변호사와 공동 발표할 정도로 '여권(女權)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논문에서 "호주제는 가족·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반한다"면서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시대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해 남한 사회에 정착한 것을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고착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강 장관이 검찰 개혁과 함께 국가보안법, 호주제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악법'개폐에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이 런 논문들은 강 장관의 법률관과 개혁 성향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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