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사건 수사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거론하고, 청와대가 이를 검토 중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법안공포를 당연시하고 있다. 각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말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문제로 다시 정쟁화의 단계를 밟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이롭지도 못하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문제시하고 있으나 대북 송금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 일방표결을 거친 특검제로 결말이 난 과정을 되짚어 보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진실규명 절차를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만큼 애당초 검찰이 나서 수사를 맡았어야 했다. 검찰이 회피하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특검이라는 방법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비록 민주당의 퇴장아래 이루어 졌지만 이번 국회 표결에 대해 단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또 특검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담겨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법안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벌어져 온 송금사건의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불필요한 논란의 재생산을 초래할 것이다. 사건의 성격 상 지혜로운 판단과 수습을 기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특검 수사에서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는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측은 이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이번 특검법안을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국의 정면충돌 사태가 벌어져야 할 유별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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