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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변 난개발 제동 / 건축허가등 제한… 판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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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변 난개발 제동 / 건축허가등 제한… 판교부터 적용

입력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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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 등 신도시 주변 지역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난개발이 원천 봉쇄된다.건설교통부는 대규모 신도시 주변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신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주변지역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주변지역 범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 보전 및 정비지역으로 구분한 뒤 녹지지역 등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취락지역과 인접한 최소한의 개발 가능지는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도로·상하수도부터 정비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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