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초 폐지됐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가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尹大鎭·사시 35회) 검사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는 파견이 아니라 개별 접촉을 통한 스카우트 형식으로 청와대로 가게 됐다"며 "파견제도가 없어진 만큼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본인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검사 재임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측은 윤검사 사표에 앞서 법무부측에 복귀 가능성을 미리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하다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파견 제도는 지난해 2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학재(金鶴在) 대검차장 등 검사 6명이 모두 검찰로 복귀했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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