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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관등 위반 4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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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관등 위반 45억 과징금

입력
200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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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하나로통신과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에 관한 협정 위반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혐의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 조사결과 KT는 하나로통신과 LLU협정을 맺고도 하나로통신의 가입자선로 이용 요청에 대해 제공가능 여부를 늦게 통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선로 제공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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