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4년 조선노동당의 남한내 지하조직 '구국전위'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41)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고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앞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이 알려줘 기소중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수위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12일 오후 문 수석이 전화로 만나자고 해 갔더니 '기소중지 상태 라던데…'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고, 그때서야 국정원에 문의해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중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3일 바로 국정원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구국전위 사건이 터진 1994년 이후 1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했으나 95년부터는 실명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며 "9·11 테러 이후에도 미국 등지로 수차례 해외여행을 했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부에서 자신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수위가 해산할 때까지 출근해 일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짐 정리를 위해 인수위 사무실에 한 두 차례 간 적은 있으나 업무는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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