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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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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추진

입력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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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박명환·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7일 부가세 면제조항에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용역을 규정하되, 대상주택의 요건 등 면세 허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최근 국내 주택시장은 신규주택의 분양이 확대되고 노후건물의 재건축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소유자들에게 임시 이주용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는 등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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