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지만 신규 고지거부자 12명이 나오는 등 불성실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고지거부한 공직자는 대학총장(1명) 외교통상부(2명) 행정자치부(1명) 국방부(4명) 법무부(1명) 경찰청(1명) 유관기관장(2명) 등으로 주로 결혼해 분가한 아들과 직접 모시지 않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했다. 고지거부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세아들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고지거부를 해지하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위는 재산등록대상인 4급이상(일부직렬 7급이상) 행정부 공무원 7만3,000여명 가운데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자가 약 20% 이며 이 중 공개대상인 1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약 35%가 고지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지거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3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특히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중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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