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19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기소중지됐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41)씨에 대해 27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8일 이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10면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0년대 초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하당 조직인 구국전위에 가입, 선전이론책 등으로 활동하다 94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 사법처리를 면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부터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다 국가정보원이 내사를 하자 최근 자진출두, 조사를 받아왔다. 안기부는 94년 구국전위 조직원들이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학원· 농민·노동·청년단체 등에 침투, 노사분규 등을 꾀했다고 발표하고 당시 총책 안재구(70·전 숙명여대 교수)씨 등 2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구속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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