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이 급등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등에서는 27일부터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향후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최근 이들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때에 비해 양도세 부담이 1.5∼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27일 이전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잔금 청산일이 이날 이후가 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값이 급등한 지역 중 투기지역을 선별하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면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3.5∼4.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6)을 6∼8배 가량 뛰어넘은 대전 서구 등 3개 지역을 처음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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