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가 27일 4,000억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강도높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나서 그 진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형사9부의 돌발적 '승부수 띄우기'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부 수뇌부와의 교감에 따른 행동"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그 동안 법조계에서는 특검 도입이 가시화할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의 수사재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특검법안 통과는 검찰이 수사유보의 근거로 내세웠던 '정치권에서의 해결' 범주에 해당되지 않았기때문.
실제로 정치권의 의견이 특검쪽으로 모아지자 검찰 수뇌부 사이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여기에 수사강행 주장을 계속 펴 온 형사9부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분석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는 박영수(朴英洙) 서울지검 2차장과 이인규(李仁圭) 형사9부장이 유창종(柳昌宗) 서울지검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뒤 가진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예고없이 이뤄졌다. 유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의 언론 공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서울지검이 부담없이 정치권에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풀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이 이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대검에서는 "국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 검찰이 논평하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현재로서는 수사유보 결정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법안이 통과되니까 수사유보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다", "차라리 특검을 먼저 거치는 것이 검찰로서도 부담이 적다"는 '특검수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형사9부의 건의가 쉽게 관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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