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지원 의혹 사건 수사팀이 국회의 특별검사법안 통과에 반발,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검찰 수사 재개를 건의,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8면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7일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검찰이 수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유창종(柳昌宗) 서울지검장에게 건의했다. 박영수(朴英洙) 2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성격상 특검 수사가 부적절한 만큼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9부 수사팀 의견을 지검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며 "수사팀 의견에는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은 국익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취한 조치"라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보안 능력이 의심스러운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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