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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구국전위" 선전이론책 인수委근무뒤 국정원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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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구국전위" 선전이론책 인수委근무뒤 국정원에 자수

입력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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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알려진 '구국전위' 사건 관계자로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인물이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일한뒤 공안당국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은 사실이 26일 확인됐다.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94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된 구국전위 선전이론책 이범재(41)씨가 21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이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1월 4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인수위 행정관으로 발탁돼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의 장애인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구국전위 사건은 94년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조직인 구국전위 조직원들이 학원, 농민, 노동, 청년단체 등에 침투해 노사분규 등을 꾀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검찰은 당시 총책 안재구(70)씨 등 23명을 무더기 구속하고 8명을 수배했다. 당시 안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9년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씨는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권들을 대상으로 동조세력을 규합, '구국전위'를 결성한뒤 재야, 학원가, 노동단체 등에 침투시켜 노사분규에 개입하거나 학생운동을 배후조정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구속된 뒤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 가족에 대해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일주 조작 시비가 논란도 있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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