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메일 대응센터(www.spamcop.or.kr)와 공동으로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764개사를 적발해 이중 42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수사를 받게 될 42개사 중 4개사는 성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청소년에게 전송하다 적발됐고, 34개사는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전송해 적발됐다.
또 스팸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방해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업체 4개사도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52개사와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하다 정통부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11개사 등 63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중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광고)' 문구 표시 위반 등으로 처음으로 적발된 65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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