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001년 부산 K제약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운환(金云桓)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94년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알선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5억원도 건설업체 대표와 정상적인 금전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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