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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생 학사관리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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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생 학사관리 골치

입력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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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A중학교 교무부장 김모(41)교사는 조기해외유학으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신입생을 배정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일일이 전화를 걸고, 부모들을 찾아 다닐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지난해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초·중학생의 유학은 '불법'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부모와 하릴없이 숨바꼭질을 해야한다. 현행 교육법은 학교를 배정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여러 단계로 출석을 독촉하도록 되어 있다.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부모를 만나거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2회 이상 경고 또는 독촉 후에도 학생이 나오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를 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 되면 학적 유예, 즉 가제적 상태가 된다.

하지만 조기유학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조기유학 사실을 숨기며 교사들을 피해다니기 일쑤다. 게다가 학교의 독촉과 경고가 귀찮아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B중학교 박모(35)교사는 "'내 자식 교육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할말은 없지만, 답답하다"며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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