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보험사로부터 가계대출을 받는 일반고객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여신약관 변경에 맞춰 보험사들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출비용 부담조항 개선 등을 명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약관 인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개정 약관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소득 상승 등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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