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케이블방송국(SO)과 채널사업자(PP), 스카이라이프, 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과태료부과, 검찰고발, 방송중지 등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를 방영,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제목을 변경해 방송을 계속한 영화전문채널 미드나잇채널의 사업자 미디어앤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또 저질의 정사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스파이스TV에 대해서는 '방송중지 및 책임자 징계'를 명령했다.방송위는 또 직접사용 채널수를 초과한 남부미디넷, 외국방송을 무단 재송신한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등 2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승인을 받지 않고 KBS 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인 2,000만원, 금지된 업체(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한 경인방송에도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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